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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의사상자 신청 편의 위한 전담직원 배치

  • 전석우
  • 입력 2017.05.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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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의사상자신청 편의를 돕기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해 운영한다.
 
의사상자(義死傷者) 지원제도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급여, 국립묘지 안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공직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가족 포함)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물론 지자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는 의사상자 인정신청서와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부상관련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의사상자 최종 인정여부 결정은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여 최종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531일까지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중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을 위해 구조행위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적극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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