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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철우
  • 입력 2017.05.2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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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사진.jpg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오는 5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번호 변경이 허용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영상,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경이 결정되면 번호의 13자리 중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의 6자리가 바뀌게 된다.
 
, 행정기관,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공적분야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되지만 금융, 보험 같은 사적분야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은 직접 변경해야 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군민 행정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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