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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선출직 공직자 재산 변동...11명 중 7명 재산 증가

  • 전석우
  • 입력 2017.06.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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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진군 선출직 공직자 11명 중 7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3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도 2명이었다.

경북도와 정부 공직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울진지역 재산공개 대상인 군수, 도·군의원 등 선출직 11명 중 남은경 군의원이 가장 많은 12억 6,020여만 원을 신고했다.

군의원들은 지난해 공개한 재산내역과 비교하면 남은경, 황유성, 백정례, 안순자 등 4명의 의원은 늘어난 반면, 김창오 의장, 장시원 부의장, 장유덕, 임형욱 의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경 의원은 토지와 건물 가액이 5억 3,775만 원이고,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차남의 예금액은 6억 4,436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4억 5,089만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 3,537만 원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보유 토지 매매에 따른 예금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또 황유성 의원이 3억 127만 원, 백정례 의원이 4,373만 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재산이 마이너스 2억 957만 원이라고 신고했던 황유성 의원은 플러스 9,170만 원으로 전환돼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보유 건물의 평가액이 2억 3,324만원 상승한 것이 재산 증가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장시원 부의장은 1억 932만 원이 줄어 재산 감소가 가장 컸다. 장 부의장은 전년 재산신고 때 포함됐던 부모의 재산에 대해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장유덕 의원 3,241만 원, 김창오 의장 1,108만 원 각각 감소했다.

또 안순자 의원은 약 5,2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울진 선출직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안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1,537여만 원 증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하되, 직계 존속과 비속의 재산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거부 제도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엄정하게 운용되고 있다.

◆ 강석호 국회의원 139억447만원, 임광원 군수 1억 9천730만원

강석호 국회의원은 지난해보다 14억 6,673만 원이 감소한 139억 44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임광원 군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3천여만 원 증가되어 약 1억 9,73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본인 소유 건물의 가액변동 등에 따른 것이다. 황이주, 장용훈 경북도의원의 재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이주 도의원은 지난해보다 1,632만 원가량 증가한 6억 3,81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황 의원은 건물 1억 3,109만 원, 예금 3억 8,021만 원, 채권 1억 5,000만 원 등 6억 3,815여만  원으로 신고됐다. 예금은 본인 1억 7,241만 원과 배우자 1억 6,451만 원, 아들 2명과 모친 명의로 4,328만 원이다.

장용훈 도의원은 지난해보다 2,428만 원가량 증가한 2억 43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 의원은 토지 8,992만 원, 건물 9,373만 원, 예금 3,749만 원 등 2억 434여만 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내용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28일까지 신고한 내역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국회, 경북도 공직윤리위원회는 3월 23일 각각 관보, 공보, 도보를 통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2016년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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