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변항 및 봉평지구 위성사진>

울진군이 연안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울진군이 봉평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1억 1,347만 원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검사를 담당한 D공무원은 2015년 10월 19일 현장점검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부당 시공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보고하였고, 또 E과장은 같은 과 F공무원으로부터 부당 시공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10월 20일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봉평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추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3월 2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울진군은 봉평 지구의 유실된 호안에 대해 피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임의 시공하는 것을 그대로 둔 채 준공 처리하여 부당 시공에 대한 복구비용 1억여 원을 대신 부담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봉평지구 북측해변에 침식이 진행되던 중 2015년 8월 말 태풍 ‘고니’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직립호안 기초부가 세굴(洗掘)되어 해당 호안이 유실되고 상수도 배수관로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호안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14일 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C, 울진군)와 봉평지구 피해복구공사 계약(최종 계약금액 3억 1,300만원)을 체결하고, 포항지방해양청과의 협의에 따라 죽변항 물양장 등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테트라포드를 활용하여 봉평지구 북측 해변에 140m 길이의 이안제를 설치하고 10월 20일 준공했다.
그러나 ㅇㅇ주식회사는 포항청과의 협의 및 설계서 내용과 달리 제거하기로 하였던 물양장의 테트라포드 20개는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채, 죽변항 방파제 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테트라포드 520개를 임의 반출하여 이안제 설치공사에 활용하였는데도 울진군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
울진군은 이와 같이 설계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두 건의 추가 계약을 맺어 보완 시공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3, 제9절9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은 ㅇㅇ식회사가 설계서대로 물양장에서 5톤급 테트라포드를 반출하여 이안제를 설치하도록 감독하고, 해당 업체가 실정보고 없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ㅇㅇ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울진군은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5년 10월 19일 포항청과 현장점검을 하면서 ㅇㅇ주식회사가 부당 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포항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받고서도 ㅇㅇ주식회사로 하여금 보완 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줬다.
이후 울진군은 2015년 11월 4일과 2016년 6월 30일 ㅇㅇ주식회사가 인양하지 않고 죽변항 물양장에 남겨놓은 테트라포드 원상복구 공사(공사금액 9,547만원)를 별도의 계약으로 발주하여 시행했다.
그 결과 ㅇㅇ주식회사의 부당 시공에 대한 복구비용 1억 1,347만 원을 울진군이 대신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ㅇㅇ주식회사의 부당 시공에 대한 복구비용 1억 1,347만 원을 울진군이 대신 부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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