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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가족 부모교육 실시

  • 주철우
  • 입력 2017.06.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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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법과 성년후견인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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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김신애 회장)는 오는 7월 19일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법과 성년후견인제도의 한계’를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만족도는 낮다. 시행은 되었지만 하위법령과 충돌한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등에 부딪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과 아울러 성년후견인제도의 한계를 같이 다루고자 한다.

  김신애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법과 성년후견인제도의 한계를 공유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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