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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일괄폐쇄조치」로 민원 불편 최소화에 나서

  • 편집부
  • 입력 2007.02.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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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관내 배수설비공사 완료지역과 마을단위하수처리장 설치지역의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군에서 일괄폐쇄 조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 하거나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폐쇄 신고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로 하였다.

 
금년 1월 울진읍 일부지역에 배수설비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완료 현황자료를 근거로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일괄 폐쇄조치키로 결정하였으며,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일부지역도 이번 일괄 폐쇄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관내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455개소가 일괄폐쇄조치 대상이며, 배수설비공사 완료지역 433개소(울진읍 읍내・읍남・고성・연지리 일부지역), 마을단위하수처리장 설치지역 22개소(근남면 구산・수곡, 원남면 매화)이다

 
군은 이번 일괄폐쇄 조치시 누락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자료를 파악하여 시설 소유자・관리인 등에게 폐쇄안내 공문발송 등의 조치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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