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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진 대한민국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이제 그만

  • 울진뉴스
  • 입력 2017.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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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준 울진소방서 후포119안전센터 소방사

구급 업무 중 폭행, 폭언 피해를 당하는 소방관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건수는 약 600건이고 연평균 100건이 훌쩍 넘는다. 사흘에 한번 꼴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할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아 주취자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들의 폭행 노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확인 과정에서 폭행하는 경우, 환자 처치 및 병원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대원의 얼굴을 가격 및 발길질하며 교통사고를 초례할 수 있는 행위 등 위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013년에는 주취자가 구급대원의 옆구리를 찔러 하마터면 구급대원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도가 지나친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방에서는 CCTV설치 및 음성, 영상 녹음 장치를 증가 운용 하고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폭행사례 시 직접수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 첫 구속 사례가 있었으며 후로도 구속 사례는 차츰 증가하고 있다.    특사경을 통한 구속사례로 이른바 ‘주폭’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어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줄어든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건수에 구급대원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다.

폭행 피해 구급대원은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현장 복귀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급대원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급품질에 있어 질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 수행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격히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안전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중심엔 소방이 있다. 위급할수록 찾게 되는 119에서 출동대원이 위협받는 119가 된다면 구급대원이 출동을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선진 대한민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을 구조하러 나선 구급대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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