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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구대현 순경 - ‘성숙한 집회 문화’ 모두가 편리

  • 주철우
  • 입력 2017.09.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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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5 구대현 순경.jpg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집회는 여전히 존재하며 꼭 불법집회가 아니더라도 소음발생, 교통통제로 인한 통행불편,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시위대들의 시위강도가 더 강해진다면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시위대의 도로점거, 경찰 통제선 훼손, 법에 정해진 소음기준을 넘는 확성기 소리 등의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민주적인 집회시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보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와 타인에 피해를 주는 집회는 정당한 집회라고 할 수 없다. 큰 틀에 있어서 시위대와 경찰은 국민과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서로 화합을 이루는게 맞는 것이다.

시위대는 과격한 불법시위가 아닌 법이 정해놓은 선 안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하는 질서을 보여줄 것이고,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주며 질서유지를 하여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질서와 존중이 공존하는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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