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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동절기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

  • 전석우
  • 입력 2017.1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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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 △어선, 수협급유소, 유조선 등을 대상으로 기름 공·수급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지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을 안내하여 불법처리를 사전 방지 등이다.
 
울진해경서 관계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기물의 적법처리와 항만공사에 동원되는 예인선, 부선은 기상악화 시 작업자제 등 선박안전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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