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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 무너지나

  • 김흥탁 대표/발행인
  • 입력 2007.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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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월 25일부터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정부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었다.

 

주민소환제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울진군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소환(해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4년의 임기를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직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선출직들은 이제부터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때고 지역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

필자도 지난 제4대 울진군의회의원을 재임하였지만, 지역민들은 선출직들에게  코드형 인사와 예산집행, 각종 이권 개입 등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을 한다.


행정절차 및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운영한다면 가차없이 심판대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선출직들이 군민과 지역언론의 목소리를 흘려 듣다가는 낭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바라건대 지역민들이 `주민소환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선출직들이 좀 더 지역민 가까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한편으론 `주민소환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울진은 원전문제와 관련한 각종 소요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상처가 이만 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며, 울진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뒤범벅 돼 서로의 견해차에 따라 다양하게 결집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모이자!' 하는 뜻이 통하면 주저없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울진이다.


그러나 자기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시도 때도 없이 `주민소환제'를 거론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마저 크게 위축될 것은 자명하다. 이는 곧 군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아무튼 `주민소환제'를 계기로 선출직과 군민이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울진사회가 정착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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