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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12해리 영해 밖 낚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전석우
  • 입력 2019.05.2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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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프로필 사진.jpg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한 낚시인과 어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로 명확히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어선들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본지 2019년 4월호 ‘“울진 왕돌초 돌려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참조)
 
또한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등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남·서해안보다 좁게 측정되는 등 불평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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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댓글 2

  • 묵향2019-05-30 11:57:28

    강의원님의 민생에 대한 철학을 보는 기회였습니다.
    동해안 낚시영업구역은 해안선으로 부터 12해리 이므로
    천혜의 동해안 낚시어장인 왕돌초지역에 출조 할 수 없어
    800만 낚시인과 동해안 낚시선 업자의 숙원 이었습니다.
    이미 고사의 지경에 있는 동해안 낚시업자의 생계를 위해서도
    원 발의안대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발의에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찬성해 주실 의원님들께도 하느님의 은총과 가호를 기도합니다.

  • 묵향2019-05-28 22:40:31

    맞는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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