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사용후핵연료 원전 내 임시저장에 상응하는 보상 있어야”
경북도는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즉, 경북도는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 외부 불경제 비용 환수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석호, 이개호, 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은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을 과세하는 정액제를, 이개호, 유민봉 의원은 다발당 1.7% 정률로 과세하는 안으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현황 자료출처 : 한수원홈페이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법안심사소위는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4월 임시회까지 부처 간(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이견조율 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치분권위원회(재정분과)주관 협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인상 요인 발생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5월 29일 공식출범) 검토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사용후핵연료를 불가피하게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전소재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과세는 당연하고, 원전소재 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실행가능한 정책임에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울진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는 한편, 지난 3일에는 영광에서 열린 원전소재 자치단체행정협의회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또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5월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따른 대책 절실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임시저장’이다. 원자로에서 금방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선 원자로 건물 내부에 있는 습식저장시설에서 3∼5년간의 냉각과정을 거친다.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외부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2단계는 ‘중간저장’이다. 임시저장으로 냉각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저장시설로 옮겨 40∼50년간 보관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3단계인 ‘최종처분’은 중간저장까지 끝낸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뒤 땅속 깊은 곳에 묻어서 보관하는 과정이다.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31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돼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 시설만 경주에 확보(2015년 7월 가동)하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별도 과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안전관리사업과 환경 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특정한 지역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보는 자나 지역환경 등에 일정한 피해를 끼치는 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부담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원전 24기(월성원전 1호기 전기설비 폐지로 현재 23기 운영) 중 12기가 소재하고 11기가 운영 중이다.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경주 및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돼 있다”며 “이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해당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적절한 보상 차원과 주민안전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지방세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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