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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수중형 체험활동 위반행위 단속한다

  • 전석우
  • 입력 2019.06.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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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매년 수중형 체험활동인 스킨스쿠버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울진해경은 오는 6월 10일까지 스킨스쿠버 등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해 보험 미가입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후, 11일부터 한 달간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진‧영덕에서 발생한 스킨스쿠버 사고는 총 6건으로 이 중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구조됐으나 2명이 사망해 수중활동에 대한 안전 문화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과 소통‧공감’을 정부 혁신의 실행과제로 추진중인 울진해경은 10일까지 스쿠버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 관리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안전수칙과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내활동을 펼친다.
 
또 7월 10일까지는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경순 서장은 “이번 행정지도 활동 기간을 통해 안전한 해양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국민 스스로도 레저활동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자기구명의식(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휴대, 119 긴급신고)을 생활화 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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