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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수적

  • 윤은미 기자
  • 입력 2019.11.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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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군 및 원전소재 지자체,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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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기장군 관계자를 비롯한 원전소재지(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남도청,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세무행정 담당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하여, 지역내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량과 연동하여 당해년도 발전량 1 킬로와트시(kWh)당 1원이 지역자원시설세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되고 있다.

고리 원자력 본부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탈원전 정책의 시작으로, 2017년 6월 19일에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었으며, 2023년에는 고리 2호기를 필두로 고리 3, 4호기가 연달아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장군의 주요 세입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2017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고리 3, 4호기가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문제로 1년이 넘게 가동정지 되어,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년도 대비 반토막 났던 사례는 이러한 전망의 근거가 된다 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과 원전 가동정지로 인하여 발전량이 줄어드는 반면, 원전내 사용후핵연료는 더욱 증가하여 조만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될 예정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내 임시저장을 추진중인데, 소내 건식 저장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용기에 담겨 최소한 50년은 지역내에 존치될 예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부지내 장기간 저장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하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지역내에 저장됨에도 불구하고, 원전발전량은 감소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하면, 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주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체할 사용후핵연료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수적이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꼭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으로는 강석호 의원, 이개호 의원, 유민봉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산 512억, 경북 1,450억, 전남 430억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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