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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 0.5원 ⇒ 1원,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 2014.1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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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연 127억원 ⇒ 254억원 지방세수 확대 전망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달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킬로와트시(㎾h)당 0.5원을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이며, 35%는 경상북도로, 65%는 원전이 있는 울진군으로 들어온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족자원 감소, 지역생산 농수산물 수요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하락 등 다른 발전(수력, 화력 등)과 비교해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원자력발전에 비해 주변지역에 피해가 적은 수력발전의 경우 92년 kwh당 1원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2원에 탄력세율(50%)을 적용해 3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은 06년 kwh당 0.5원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인상하지 못하고 있어, 수력발전에 비해 낮은 세율과 탄력세율 배제로 과세대상(물건)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왔었다.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구입 단가가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표준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울진군이 주도하여 원전소재 5개시군 세무전문가로 세무행정협의회(15명)를 구성하고,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팀장 김광중 외5명)을 편성하여, 제도개선 토론회 4회, TF팀 회의 5회,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뢰, 지역 국회의원 협조요청, 수차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 결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이 반영 되었고, 정부가 발의한 ”kwh당 0.5원에서 0.75원”안과 강석호 국회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하는 안을 이번 달 8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병합 심의하여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윤명한 울진군 재무과장은 “이 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매년 754억원에서 1,508억원(시도529, 시군979)의 지방재정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은 658억원(경북도 115억원에서 230억원, 경주시가 87억원에서 174억원, 울진군 127억원에서 254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외부 불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소재 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원전에 대한 세외수입원 발굴용역(사용 후 핵연료 임시보관 수수료 등)을 실시하여, 원전과 관련 신규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무과 부과팀(☎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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