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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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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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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동기능점검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울진소방서(서장 장훈욱)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고 1월 5일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종합정밀점검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 동안 건물 관계자가 자체보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및 종합정밀점검대상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6층 이상 아파트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 되며,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신규 실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장훈욱 울진소방서장은 “군민들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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