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의회「응급 의료 지원~조례안」등 19개 조례·규약 제·개정

  • 기자
  • 입력 2015.01.07 17:3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의회(의장 이세진)는 12월 19일 제203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안」,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 조례안과 2개 규약을 제·개정했다.
  
▲「울진군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백정례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군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제세동기(심장 충격기)의 사용, 응급 의료 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응급 의료 기기의 설치, 응급 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 의료 홍보 등 응급 의료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대상 시설을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응급 의료 제공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 하도록 규정했고,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응급 처치 교육과 응급 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 귀촌·귀농인 지원 조례안」

이 조례 또한 백정례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귀농·귀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를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안순자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엘피가스 사용 세대에 기존 철제 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를 보급하고, 가스 안전 관리 향상과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복합 재료 용기 보급과 확산을 통해 엘피가스 사용 세대의 안전 확보와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군수가 복합 재료 용기 보급 촉진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제5조에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합 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복합 재료 용기에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에서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폐지 등을 재검토 하여야 하는 기한을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규정했다.

▲「울진군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 또한 안순자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울진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제2장에서는 로컬 푸드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고, 제3장에서는 로컬 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제4장에서는 로컬 푸드 생산·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과 제7장에서는 로컬 푸드 통합 지원 센터 설치·운영 방식과 소비 촉진,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 정비법으로 수리계 관련 법령이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지자체 등록 규제 감축 지침에 의한 수리계의 해산 규제 사항을 완화했다.

▲「울진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과 이동 지원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교통 약자 이동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접수와 운행·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별 교통수단 운영은 이동 지원 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이용 대상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가족 및 보호자이다.
  
이용 요금은 울진군 관내는 일반 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관외는 해당 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리와 운영의 위탁 범위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노외주차장과 공장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산업 단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단일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장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 면적 350㎡당 1대에서 525㎡당 1대로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는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 제2항 중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제18조 2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로 변경했고, 조례 제26조의 제①항 ’별표1‘에서 업종별 사용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201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울진군은 2006년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정책으로 8년간 지속되는 적자와 관로 시설 노후화로 수돗물 유수율이 현재 57%로 각 가정에 매우 낮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유수율을 향상시킴으로서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원인 진단인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과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노후 관로 교체 등 누수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도 요금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된 조례는 수도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납부하는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을 30일로 연장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24개월까지 4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울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조례는 하수도 사용 요금 현실화율이 6.7%로 매우 낮게 적용되고 있는 울진군의 요금 인상을 위한 것이다.
  
조례는 2017년도까지의 현실화율을 현재 대비 20.27%로 인상했고, 하수 관로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일제 정비됨에 따라 합류식 요금 체계를 폐지했다. 또한 징수 방법은 계측기 검침 사용량으로도 인정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조례 제15조는 납부 고지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도 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20조 원인자 부담금도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그리고 제27조 오지 지역 분뇨 수집 운반시의 운반비용에 대한 차액 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30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영덕·영양·울진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이 규약은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인 ‘지역 희망(Hope)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인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동 발전,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다.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을 중추 도시 생활권으로, 영덕·영양·울진 3개 군을 농어촌 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역 행복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조례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안행부 훈령)」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 보조금의 예산 편성, 보조 사업의 수행과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된데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조례는 울진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 보조금의 교부 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보조 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 대상 사업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울진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
  
그리고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했고,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규정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지방 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 지방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제출 사항,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지방 보조 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폐지됐다.

▲「울진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2014년 자치법규 전수 조사를 통한 규제 발굴 등록과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 농기계의 운송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울진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규정을 완화했다.
  
운송료 징수 규정은 지금까지 1톤 이하 화물 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특정 기종만 무상으로 운송하던 것에서 전 기종을 유상으로 운송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울진군 도시 계획 조례상의 관련법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는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 문화 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와 「문화 예술 진흥법」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울진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5조에서는 대상 사업과 지원 대상을 규정했고, 제8조에서는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울진군 문화 예술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울진군 울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는 자치단체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예산 지원 대상과 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 지원에 따른 사후 정산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조례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는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예산 지원의 대상과 지원 근거,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 보조금의 교부 중지, 사무의 검사·감독, 회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의 회계 관리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은 신설하고 일부 조문은 삭제했다.

▲「울진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건축법」이 개정된데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제4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 인원을 25명 이상 100인 이하로 확대했다.
제7조는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에서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재해 예방 조치 시 건폐율, 용적률 등 일부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주민 공동 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공동 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가산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제13조는 가설 건축물의 허용 층수를 삭제하여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제18조는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효과의 의무화 규정을 삭제했다.
  
제20조 제5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열 수 있는 공개 용지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조례안 제26조는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와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채광 방향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이격 거리를 규정했고,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공동주택간의 이격 거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축제 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진군은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울진군은 매년 계절별로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획일적, 답습식 운영으로 축제의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의 개발과 육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축제의 운영이 점차 민간이 주도하는 추세에 있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명품 축제를 도모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28일자 개정되고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 규정은 기부 또는 보조금을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하도록 개정 시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이러한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축제의 민간 주도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울진군 축제 발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 근거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1조는 목적과 명칭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라고 명시했고,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축제발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축제에 대해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집행위원은 15명 이내, 그리고 사무국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축제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문화·예술행사, 축제 및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는 위원회의 재원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수익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유 재산의 사용, 공무원 파견, 행정 지도 등의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제19조는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과 사무국에 대한 직원 인건비와 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 새벽 일터에서 군정을 듣다! 민선 9기 첫 현장군수실 운영
  • 울진군, 가뭄 관심단계 선제 대응 농업용수 확보 기반 강화
  • 2025년 관광택시 1기 1,886건·5,583명 이용성과 바탕으로 2기 확대 운영 시작
  • 울진군,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청년 예술가 정효민 개인전 개최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군의회「응급 의료 지원~조례안」등 19개 조례·규약 제·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