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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군수 부인 J씨, 벌금 200만원 선고

  • 입력 2015.01.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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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 지위 보전에 문제없어... 이젠 걸림돌 사라져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8일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광원 군수의 부인 J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과 피고 양측에서 항소를 모두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울진군 죽변면 홀몸노인 집을 찾아 공무원에게 군 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해 주도록 지시하고 유권자 가정을 호별 방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제 임광원 군수는 본인 사건 ‘무혐의’에 이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 지위 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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