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광원 군수 부인 J씨, 벌금 200만원 선고

  • 기자
  • 입력 2015.01.09 16:39
  • 글자크기설정

  • 군수 지위 보전에 문제없어... 이젠 걸림돌 사라져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8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광원 군수의 부인 J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과 피고 양측에서 항소를 모두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울진군 죽변면 홀몸노인 집을 찾아 공무원에게 군 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해 주도록 지시하고 유권자 가정을 호별 방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제 임광원 군수는 본인 사건 무혐의에 이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 지위 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 새벽 일터에서 군정을 듣다! 민선 9기 첫 현장군수실 운영
  • 울진군, 가뭄 관심단계 선제 대응 농업용수 확보 기반 강화
  • 2025년 관광택시 1기 1,886건·5,583명 이용성과 바탕으로 2기 확대 운영 시작
  • 울진군,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청년 예술가 정효민 개인전 개최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임광원 군수 부인 J씨, 벌금 200만원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