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최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행위가 생활환경 불결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읍․면별 주요지점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현수막을 게첨 하는 한편 각 가정별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한다.
이번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주요내용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배출, 대형가전제품 무료배출(☏1588-0903),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저녁 8시~다음날 새벽 2시)준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배출 등 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어 적정 수수료 부과로 폐기물 감량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예산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발견 시에는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721)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로 깨끗한 생활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으로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지역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심어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547-78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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