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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입력 2015.01.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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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405건 99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로 규정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령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세액(읍․면지역)은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종별 차등 적용된다.

2015년 등록면허세는 가축사육업, 목재생산업 등 64종이 신설되고, 공장등록면허 일회성 과세전환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종별구분하향 조정 등 각종 근거법령이 개정되었다.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재무과 부과팀(☎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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