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식중독에 걸렸을 때 병원으로 가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119다.
119를 이용하면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로부터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병원에 도착하여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119구급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119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을 하면서 힘든 부분의 하나가 구급서비스를 하면서 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건의 폭행사례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추세에 있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실정이다.
2014년 2월 한 소방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어디가 가장 불편하느냐” 질문을 하자 “니가 한번에 보면 알아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라며 욕설과 함께 안면부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병원 이송 중에는 물론 병원이송을 마치고 귀소한 구급대원에게 택시를 타고 사무실까지 따라와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상북도 최근 6년간 구급대원 폭행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구급대원 폭행 현황자료에 의하면 폭행건수는 41건, 피해 구급대원은 42명(남성40명, 95.2%/여성 2명, 4.8%)에 달한다. 특히 41건의 폭행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이 40건(97.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년도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3건, 2010년 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5건, 2012년 4건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무려 14건으로 약 3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 8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폭행에 대하여 벌금 26명, 징역 5명, 기소유예 1명, 재판중 3명, 기타 9명이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폭력에 대한 근절 조치 방안으로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 한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소방활동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과 조치들은 구급대원들의 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실용적인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폭행 대부분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자기 형제자매, 가족, 친적 또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폭행까지 진행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구급대원 또한 안전관리 SOP와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요령를 익혀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하고 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구급대 또는 기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 현장에 쉽게 도착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출동 중에 전화를 통한 신고지점까지의 경로라든지 또는 환자증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문의하면 쓸데없이 많이 묻는다고 짜증을 내시는 분이 가끔 있다.
물론 구급대원이 지리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리를 습득하고 있지만 매일 다니시는 분들만큼 좋은 경로를 알 수가 없다. 만약 빠른 길이 있다면 짧은 시간에 도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면 단 1초라도 신속하게 도착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도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다면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에 휠 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고하시는 분과 출동하는 대원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다면 신속한 환자평가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구급대원에 대하여 조금만 더 이해를 해 준다면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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