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하는 사진은 단기(檀紀) 4285년(1952년) 6월 4일 방공단(防空團) 온정면 지부(溫井面 支部) 체육대회에서 외선미리가 우승한 것을 기념하여 촬영된 것이다.
본지 [울진뉴스]는 앞서 2014년 10월호(제102호) 「추억속의 사진 한 장」 코너를 통해 6.25 한국 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3월 22일 이승만 정부가 법률 제183호로써 ‘방공법(防空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통령령 제681호로 제정한 ‘방공단 규칙(防空團 規則)’에 따라 전국적으로 결성된 방공단 조직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방공법은 적의 공습 시에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등화관제(燈火管制), 소방(消防), 방독(防毒), 피란(避亂), 구호(救護), 감시(監視). 통신(通信), 경보(警報)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전시에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된 방공단은 전국적으로 구․시․읍․면 단위로 세분화되어 설치됐고, 동․리에는 분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방공단은 총무, 감시, 방호, 소방의 4부로 구성되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지만, 소방 부문만은 관할 소방서장이 지휘를 맡았다.
방공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1952년 2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606호로 ‘직장 방공단 규칙(職場 防空團 規則)’이 제정되어 각 직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방공단을 조직하도록 했다.
그리고 6.25전쟁 휴전을 4일 앞둔 1953년 7월 23일에는 대통령령 제813호로 ‘민병대령(民兵隊令)’이 제정됐다.
민병대령은 귀휴병(歸休兵), 예비병(豫備兵), 보충병(補充兵), 국민병(國民兵)으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일반 국민들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 훈련을 익혀 자체적으로 향토방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병대령 제정과 함께 방공단 규칙 등은 폐지되고 방공 조직 또한 해체되었다.
해체된 방공 조직은 국가적인 필요에 따라 1954년 1월에 전국적인 의용 소방대 조직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부활했고, 1958년 3월 11일에 법률 제485호로 제정된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의용 소방대 조직으로 거듭났다.
소개하는 사진을 살펴보면, 온정면사무소를 배경으로 앞줄에는 온정면 지역의 유지들로 보이는 일단의 인사들이 의자 위에 가지런히 앉아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옆구리에 손을 올리는 등의 포즈로 의기양양하게 카메라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특히 선수들의 옷차림을 살펴보면, 뒷줄 제일 오른쪽의 경우 운동화 없이 맨발에 양말만 신고 있고, 흰색 무명 또는 광목천으로 만든 듯 한 반바지에 소매를 걷어붙인 상의를 입고 있다.
모든 선수들이 머리에는 흰 수건으로 두건을 만들어 쓰고 있고, 일부는 체육복 상의를 또 일부는 내복으로 보이는 러닝셔츠를 입고 있다.
이 사진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울진군 온정면 지역에서 개최된 방공단 체육대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으로써, 울진 지역의 체육사와 사회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사진 제공. 황지성 백암온천호텔피닉스 회장)
※개인 또는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울진 지역의 옛 사진을 제공해 주십시오. 지역에 미처 알려지지 않은 사진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울진뉴스] 지면에 게재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사진은 개인 소장 자료로써 무단 전재, 스캔, 복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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