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울원자력발전소 현황과 신한울원전 3,4호기 취배수구 위치
한울원자력발전소 현황과 신한울원전 3,4호기 취배수구 위치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 한수원)은 1월 9일 오전 10시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와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1시간여에 걸쳐 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 영향과 그에 따른 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관해 질의했다.
또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 지역 업체의 건설 공사 참여, 지역 주민 고용 문제, 지역 세수 증대 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수원은 오는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와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공람(열람)이 끝나고 나면 주민 의견 제출서를 종합하여 주민 공청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 8조2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140만kW급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신한울원전 1,2호기와 인접한 부지 1,686,589㎡(약 51만평)에 건설되며, 이로 인해 신규로 편입되는 부지는 440,831㎡(약 13만3천평)이다.
신한울원전 3호기는 2017년 2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 9월 준공하고, 신한울원전 4호기는 2017년 2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에 준공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대상 지역은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 일원이다.
한수원은 자연 생태 환경, 대기 환경, 수환경, 토지 환경, 생활 환경, 사회․경제 환경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는 사업의 특성 파악과 지역 상황 등의 환경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직․간접적인 영향권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했다고 밝혔다. 
생태네트워크 연결 방안
신한울원전 3,4호기 사업 지구 위치도
◈자연․생태 환경 -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육상 식물은 일반 조사 지역에서 86과 326분류군, 광역 조사 지역에서 109과 468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따라 훼손되는 수목은 5,818주로 예측됐다.
주요 식생은 소나무 군락과 곰솔 군락으로, 녹지자연도는 0등급 3.11%, 1등급 71.06%, 2등급 19.13%, 7등급 3.15%, 8등급 3.55%로 분포하고 있다.
육상 동물은 일반 조사 지역에서 포유류 14종, 조류 51종, 양서․파충류 10종, 곤충류 265종이 확인됐다.
광역 조사 지역에서는 포유류 14종, 조류 42종, 양서․파충류 8종, 곤충류 265종이 확인됐다.
육수 동․식물은 일반 조사 지역에서 어류 11종,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70종, 부착 조류와 식물플랑크톤 41종이 확인됐다.
특히 법정 보호종인 수달, 삵,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새매,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한둑중개, 가시고기가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수달’의 경우 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공사 시에 하천으로의 토사 유입 등으로 탁도가 증가하여 수중 식물, 부유 식물 등에 영향을 주면서 어류 등의 서식처와 먹이원이 파괴되어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계획상 후정교 하류의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이 서 있어 공사 시에 지정천을 이용하는 수달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정천 일대의 수계를 이용하여 바다와 담수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는 수달의 특성상 공사로 인해 상류 수계로의 이동이 단절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또한 공사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도 수달에게 직․간접적인 스트레스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수달이 서식하는 하천 내로의 토사 유출 등의 저감 대책과 함께 번식기에 공사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호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수달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수변 식생 조성과 수달의 휴식처 조성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삵(살쾡이)’은 건설 공사 시행으로 주 먹이원이 되는 소형 동물이 도피함에 따라 먹이원을 따라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수원은 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시에 저소음․저진동 공법 등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금류로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새호리기’와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황조롱이’의 경우에는 특성상 이동 반경이 큰 만큼, 공사 시에 먹이원이 되는 소형 포유류와 조류 등이 인접 지역으로 도피하게 되면 함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수원은 새호리기와 황조롱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공사 시에 저소음․저진동 공법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흰목물떼새’는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고, ‘가시고기’와 ‘한둑중개’는 공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구천에서 발견된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수원은 법정보호종인 수달, 삵, 가시고기, 한둑중개 등의 경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각종 저감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예상치 못했던 환경 영향이 발생할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시는 물론 공사 완료 후 5년까지 실시되며, 공사 중에는 분기별로, 공사를 완료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시에는 반기별로 실시될 계획이다.
일반 조사 지역의 담수어류 법정 보호종 현황
일반 조사 지역의 조류 법정 보호종 현황
일반 조사 지역의 포유류 법정 보호종 현황
◈대기 환경 - 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현재 대기 환경 기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 중에 토사 이동에 따른 비산 먼지와 공사 장비의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 물질 발생, BP장(배치 플랜트-현장 레미콘 생산 공장) 운영에 의한 오염 물질 발생이 예측됐다.
또 건설이 끝난 후 원자력발전소 운영 시에는 비상디젤발전기의 간헐적 가동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과 차량 이동에 의한 오염 물질 발생도 예상됐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원전 건설 공사 중에는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가설 방음 패널을 활용한 재비산 최소화, 주기적 살수 실시, 토사 운반 차량 덮개 설치, 차량 속도 시속 20km 이하로 규제, 공회전 금지 등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는 환경 정화 수종을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수원은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해서도 공사 시에 차량 공회전 금지, 에너지 사용량 저감, 저탄소 에너지 사용, 저탄소 재료를 사용하고, 원전 운영 시에는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를 위해 운영되는 콘크리트 생산 설비에서는 1일 254㎥의 폐수가 발생하는데, 한수원은 1일 260㎥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천 수달 휴식처 조성 위치와 모식도
지정천 하천 정비 계획-계획 평면도
◈수 환경 -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의 일부 사업 구간으로는 지정천이 통과하여 동해로 유입된다.
현재 지정천 수질은 분석 항목 모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토사 유출, 콘크리트 생산 설비 폐수 발생, 현장 인부들의 오수가 발생하고, 원전 건설 후 운영 과정에서는 용수 발생, 발전 폐수 발생, 근무 인력 오수 발생, 비점오염원 발생 등으로 수질 환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공사 시에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 폐수 처리 시설,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원전 운영 시에는 대수댐에서의 용수 공급 계획 수립, 폐수 처리 시설 설치와 방류수의 법적 기준 준수, 오수 처리 계획 수립, 비점원 오염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리․수문과 관련해서는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중 취․배수 구조물 공사 시에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면 부유사 농도 1.0mg./L 이상 확산 범위는 최대 0.02㎢로 예측됐다.
또한 수중 취․배수를 통한 발전 시설 추가 가동 시에 연간 최강 유속 1cm/s 이상의 변화는 배수구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배수구 주변에서 최대 10cm/s 이상의 유속 변화가 예상됐다.
이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한수원은 취․배수 구조물 주변에 이동식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울원전 6개 호기, 신한울원전 1,2호기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가 추가로 표층에서 취․배수할 경우 표층 1℃ 온배수의 최대 확산 면적은 57.62㎢이며, 신한울원전 3.4호기를 수중에서 취․배수할 경우에는 최대 확산 면적이 52.4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 수질과 저질(하천, 바다 등의 밑바닥을 구성하는 물질) 부문에서는 지정천을 통한 토사의 해양 유입, 침매터널공법으로 수중 취․배수구를 건설할 시에 준설 공사 등으로 부유사와 해저 퇴적물 부유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한수원은 유역별로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교량 공사와 지정천 공사 지역과 취․배수구 공사 주변 해역에는 오탁 방지막 또는 이동식 오탁 방지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운영 시에 발생하는 폐수는 처리 시설에서 관련 법규 기준보다 더 강화하여 처리한 후 해양으로 방류할 예정이므로, 주변 해역의 해양 수질과 저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의 해양 동․식물과 관련해서는 원전 공사 시에 침매터널공법에 의한 취․배수 구조물 공사 시에 부유 물질이 발생하고, 원전 운영 시에는 냉각 계통의 연행과 취수구 스크린 충돌, 온배수 확산에 의한 영향 등이 예측됐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하여 해양 동․식물의 출현량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공사 강도를 조절하고, 취․배수 구조물 공사 시에 주변 해역에 이동식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운영 시에는 냉각 계통의 연행과 취수구 스크린의 충돌 저하를 위한 수중 취수구(Velocity cap)를 설치하고, 수중 취․배수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울원전 3,4호기에 필요한 용수량을 산정한 결과, 발전 용수 1,806㎥/일, 생활 용수 408㎥/일 등 총 2,214㎥/일의 용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신한울원전 3,4호기를 포함하여 한울원전 1~6호기와 신한울원전 1,2호기의 용수량을 모두 고려할 때 필요한 용수량은 발전 용수 7,474㎥/일, 생활 용수 3,207㎥/일로 총 10,681㎥/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용수는 저수 용량이 3,000,000㎥인 대수호댐에서 취수하여 가압장, 배수지, 정수 시설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전(6개 호기), 신한울원전(4개 호기) 총 용수량 산정 결과
◈토지 환경 -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신한울원전 1,2호기와 인접한 곳에 건설될 예정인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부지 면적은 1,686,589㎡로써 기존 신한울원전 1,2호기 부지는 1,245,758㎡이며, 신한울원전 3,4호기에 새로 편입되는 부지는 440,831㎡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신규 편입 부지에서는 58개소의 가옥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수원은 편입 용지와 지장물은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시행과 관련하여 덕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가 완료된 만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로 신규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주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사 시에 절성토 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해 시행함으로써 토양 유실을 최소화하고, 건설 장비의 수리와 오일 교환 등은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여 토양 오염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한구역경계(EAB) 설정 지역 내에 사토장을 조성하고, 사면에 대한 녹화 방안을 수립하며, 침사지 등의 토사 유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환경 -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시에는 발파에 의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원전 운영 시에는 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공사 시에 장비의 사전 점검과 정비 철저, 저소음․저진동 공사 장비 선정, 공사 전 민원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암소음과 암진동 측정, 차량 속도 제한, 가설 방음 패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 운영 시에는 안전밸브 소음기 설치, 주요 소음 배출 시설은 가급적 옥내에 설치, 소음 배출 시설이 입지한 건물 내벽에는 방음재를 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변 경관과 관련해서는 해안 쪽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스카이라인을 최소화하고, 사면 처리 계획을 시행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경관 색채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됐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 내 모래 해안 지역의 생태․경관적 가치 조사 평가 및 보존과 관련하여 한수원은 예정 부지에서 남측으로 분포하는 모래가 많이 퇴적된 사빈과 해안선 보호를 위해 부지와 비탈면을 조성할 때 해안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내륙에 시설 배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온배수의 영향 예측과 관련해서는 온배수에 의한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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