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 1안
울진군은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에 따라 현재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또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란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노리는 국가적인 시책이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방식에서는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로 인해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느끼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빈약하고, 특히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지구 온난화와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거듭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상대지수 산정
울진군은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연구 용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분석, 종량제 도입 사례․타당성 검토 연구, 종량제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 조사, 종량제 도입 방안 수립 연구, 종량제 도입 수수료 체계 수립 등으로 이루어졌다.
◈울진군 음식물 쓰레기...1인당 월 평균 12.4kg, 일 평균 0.406kg 발생-울진군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7,809,830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다.
이는 일 평균 21,397kg, 월 평균 650,819kg으로써 울진군의 23,864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당 년 327.3kg, 월 평균 27.3kg, 일 평균 0.897kg을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1인당 발생량은 울진군 인구 52,681명 기준으로 1인당 년 148.2kg, 월 평균 12.4kg, 일 평균 0.406kg으로, 경북 지역 평균에 비할 때 1.9배나 많은 편이다.
2012년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일 평균 571톤, 1인당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0.212kg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의 음식물 폐기물은 현재 여건상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 민간 위탁한 2개의 대행업체에 의해 수집․운반되어 후포면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전량 반입되어 퇴비화 처리된 후에 재활용되고 있다.
◈경상북도 20개 시․군이 종량제 시행...울진․영덕․성주군만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전국의 229개 지자체 가운데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 144개 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이 중 2012년 기준, 시범 운영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44%인 64개 지자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울진군, 영덕군, 성주군 3개 군에서만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경북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원(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규모에 따라 전용 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케이블 타이, 칩),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 시스템) 방식을 도입하여 각각 적용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울진군,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로 감량화 의지 상대적으로 빈약...발생량, 전국 평균 1.5배․경북 평균 1.9배 높아-울진군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0.406kg으로 경북 지역 평균 발생량에 비해 1.9배, 전국 평균 대비 1.5배, 제4차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에 비해 1.3배나 많다.
결국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의 무상 수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는 의지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2010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2012년 11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쓰레기의 요금 부담 방식과 부과 방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경부는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봉투 방식을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나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은 이런 외부의 여러 변화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발생원별로 문전 수거 방식과 거점 수거 방식 혼용...울진군 배출 수수료 1L당 26원 책정-현재 울진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등이 밀집한 거점 지역에 비치된 120L 전용 수거 용기에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다.
울진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거 거점 지점은 1권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서면, 근남면)에 375개소, 2권역(원남면, 기성면, 평해읍, 온정면, 후포면)에 733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120L 전용 수거 용기는 1권역에 985기, 2권역에 572기 등 총 1,557기가 비치되어 있다.
이는 32.6세대당 1개의 거점 지점이 위치하고 있고, 15.3세대당 1개의 전용 수거 용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1개 거점 지점당 2.1기의 전용 수거 용기가 비치되어 있는 비율이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무료 배출․수거는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동기 부여 미흡으로 배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음식물류 쓰레기의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동향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음식물 폐기물류 종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9월부터 인구가 타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북면, 죽변면, 울진읍, 후포면 4개 읍․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류 종량제를 울진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울진군의 종량제 시행 방식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별로 단독주택은 문전 수거 방식으로 납부 칩을 단 3L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공동주택은 거점 수거 방식으로 수동식 칩을 단 3L 용기를 사용하여 거점 수거 기기에 투입하게 된다.
일반 음식점은 문전 수거 방식으로 음식점 규모별로 20L, 60L, 120L 전용 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수거 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납부 필증을 구입하여 전용 용기에 부착하면 상단부의 절취선을 절취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현재 울진군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수료를 1L당 26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20개 지자체의 1L당 평균 수수료는 군 단위의 경우 16.5원, 시 단위의 경우 26.1원으로 시․군을 합한 경북도내 전체 평균은 21.3원이다.
울진군이 잠정적으로 책정한 1L당 26원이라는 수수료는 경북도내 군 단위의 평균 수수료 16.5원보다 9.5원 많은 꼴이다.
경북 지역 군 단위에서는 영양군이 1L당 12.7원으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고, 청도군이 1L당 3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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