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울원전 과징금 7,500만원 부과

  • 기자
  • 입력 2015.03.20 09:25
  • 글자크기설정

  •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마련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19() 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0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15.7.21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해체계획서에 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의 보고, 확인점검 등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14.12.4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하여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개 기관)와 과징금(13개 기관)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

이 외에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심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정책과 과장 김은환, 사무관 김태희(02-397-7265)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 새벽 일터에서 군정을 듣다! 민선 9기 첫 현장군수실 운영
  • 울진군, 가뭄 관심단계 선제 대응 농업용수 확보 기반 강화
  • 2025년 관광택시 1기 1,886건·5,583명 이용성과 바탕으로 2기 확대 운영 시작
  • 울진군,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청년 예술가 정효민 개인전 개최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울원전 과징금 7,500만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