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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울원전 과징금 7,500만원 부과

  • 입력 2015.03.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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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마련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9일(목)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20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15.7.21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해체계획서에 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의 보고, 확인점검 등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14.12.4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하여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개 기관)와 과징금(13개 기관)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

이 외에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심‧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정책과 과장 김은환, 사무관 김태희(☎02-397-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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