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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보건복지위, 「국기 사랑 지원 조례」 등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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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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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가결․수정 가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3월 23일 상임위를 열고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이 발의한「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제에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을 되새기며 다시는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8월 29일에 공공기관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의회에서 같은 취지로 의결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리고 배진석(경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10년 넘게 계류 중이고, 정부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해외 체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의 ‘북한 인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십자사 추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적십자사 경북 지사의 재난 구호와 사회봉사활동 등 사업 추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황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상정된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청 이전에 따라 주거안정기금 신청 대상을 당초 5급 이하에서 3급․4급 공무원,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대부금 신청도 당초 도청 이전 신도시와 안동시․예천군 지역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를 우선으로 하고 신도청 본관을 기준으로 30km 이내인 안동시․예천군과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의성군 등 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신청 시기와 차등 지원 금액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동 발의한 상임위원들은 공무원과 함께 이주하는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근로자의 이주에 따른 형평성이 개선되고, 신청 지역 확대와 차등 지원으로 신도시 우선 정착 유도와 인근 시․군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진복(울릉) 의원 등은 신청 지역 확대에 따라 현재 기금이 233억원 수준에 머물러 기금 신청자가 일시에 증가할 경우 기금 고갈에 따른 대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에 정확한 수요 파악과 함께 기금 추가 확보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를 통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 취득’ 건과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지역에 따른 산업 시설 용지 매입’건은 2014․2015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에도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가 미흡 했다는 이유로 부결(삭제)하고, ‘농업 자원 관리원 영천 포장 국유지와 도유지 교환’ 건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기부채납에 필요한 재산의 가격, 도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관리 계획에서 부결(삭제)했다.
  
황이주(울진)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북도의 중요 사업 추진 시에는 도의회에 사업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의회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의회가 견제․감시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서 도민들의 뜻을 함께 좇는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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