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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만우절 ‘허위・장난전화’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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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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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4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 허위신고 처벌규정 >

 

 

 

형법 제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2(거짓신고)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병행

허위신고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여전히 많다.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하였음에도 허위신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13

’14

허위신고 접수

125

157

전체 112신고의 약 50%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14112신고 총 913,520건 중 비출동 신고는 448,314건으로 49.07% 차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타기관 사무)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물어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외에도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2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고,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053-42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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