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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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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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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무강화로 신고서 미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부과

울진군(군수 임광원)20141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결손법인 포함)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 ~ 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비영리법인, 결손법인 포함)이 신고·납부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로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니 신고시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결손법인 포함)20154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5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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