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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5년도 밭농업 직접 지불제 신청·접수

  • 입력 2015.04.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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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수∙고추 등 26개 품목, ha당 40만원 지급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오는 6월 15일까지 2015년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와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26개 주요품목의 경우 1ha당 40만원(㎡당 40원), 그 외 밭작물은 1ha당 25만원(㎡당 25원)이며, 특히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은 1ha당 50만원(㎡당 5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금년 6월까지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11월까지 현장조사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해당 농업인은 정해진 기간내에 밭농업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농정과 원예특작팀(☎054-78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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