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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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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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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6월1일까지 신청가능

울진군(군수 임광원)20151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4,02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수는 14,020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비율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결정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이용하여 7월에 부과하게 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홈페이지(www.uljin.go.kr)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1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30일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한국감정원 포항지점,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무과 과표팀(054-78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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