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공무원의 총 정원이 617명에서 622명으로 5명 증원된다.
기관별로는 본청 정원이 315명에서 319명으로 4명 증원되고, 사업소는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증원된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는 558명에서 564명으로 6명 증원되고, 전문 경력관은 2명에서 1명 감원된다.
이는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의회(의장 이세진)는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청 19개 실·과·단·소로부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개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했다.
울진군의회(의장 이세진)는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청 19개 실·과·단·소로부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개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했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사회복지직 확충,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인력 증원, 농기계 임대 사업 효율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울진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재 617명에서 622명으로 5명이 늘어난다.
▲「울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2014년 7월에 개정된 「울진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고, 위임 사무명과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에서는 실·과별 소관 사무 명칭과 근거 법령을 수정하거나 삭제했고, 오는 7월에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 제도에 맞추어 주거 급여 사무를 민원실에 추가했다.
▲「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서면의 명칭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의 명칭을 ‘매화면’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울진읍 고성3리 금광베네스타 신축에 따라 2개 반을 추가로 편성하고, 북면 주인3리 대수동 수몰 지구의 기존 2개 반의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 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실비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가 현실적으로 인상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광역시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기성면 사동리에 위치한 구(舊)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울진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임시 거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수에게 사용 허가를 맡고, 1일 3만원 내외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기성면 사동리에 위치한 구(舊)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울진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임시 거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수에게 사용 허가를 맡고, 1일 3만원 내외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세명이 변경됨으로써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자원 시설세 확대(0.5원→1원, 2015년 1월 1일 시행) 등에 따라 지역 개발 사업과 방재 대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했다.
그리고 조례안 제1조 설치 목적에서는 세명 변경에 따른 불부합한 조문 정비와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원자력발전소 시설 주변 지역과 인근 지역의 개발 사업과 원전의 안전 및 방재 대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는 세명 변경에 따라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하는 등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적용 범위를 지역 개발 사업 이외에 원전의 안전을 위한 방재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세출 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금액 기준 제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울진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국비 지원 사항을 조례로 설정하여 울진군 투자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투자 이행 수단을 확보하여 울진군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15조에서는 국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전부 준용하기 위해 당초 수도권 이전 기업만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 기업을 국내 복귀 기업과 신·증설 투자 기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조례 제31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확보를 위해 투자 기업 사후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울진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정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6. 4)」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12월 4일에 제정된데 따라서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하는 공동 이용 시설 외 조례로 공동 이용 시설을 추가하고, 주민은 도시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참여를 위해 주민 협의체, 전담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울진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 조례 폐지는 2005년 7월 27일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된데 따라서 같은 법 제12조의 수방단 설치·운영이 폐지되고 또한 같은 법 제66조인 지역 자율 방재단의 구성 등이 개정되었지만, 2007년 8월 6일 「울진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 의무에 따른 타 시·군 자동차의 신고 납부 업무를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거 없는 규제로 검토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 처리 할 수 있게 하고, 조례안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관련 신고 서류를 14일 이내에 사용 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의 경우에는 납세 담보 요구 제외 사항을 법령에 맞게 반영했고, 체납 처분 중지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개정했다.
▲「울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감면 조례 내용 중 종교 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면제에서 100분의 75로 개정하고, 감면 조례 내용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제96조에서 제180조로 개정했다.
그리고 감면 조례 내용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제47조 제1항에서 제126조 제1항으로 제48조에서 제127조로 개정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이 조례의 적용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제2조 시각 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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