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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게장 담가도 처벌 받는다!

  • 입력 2015.04.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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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는 4월 29일 죽변에 거주하는 박OO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죽변파출소 나경선(경위), 양대현(순경)은 박씨의 주택 및 창고 냉장고 2곳에다 간장에 담그는 방식으로 암컷대게 379마리를 가공, 보관하던 박씨를 단속하고 게장 전량을 압수하였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안된다.

울진경찰서장은 수산자원관리법은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단속하여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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