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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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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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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6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하루에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지만, 2016년까지는 현행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무과 부과팀(054-789-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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