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심원 부실공사, 공사대금 9억원 유용 등 의혹

죽변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원식 이하 죽발비대위)는 5월 4일 영덕검찰청에 죽변해심원 온천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진군수, 한울본부장, 죽변 군의원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또 전임 죽발협 임원과 사무원에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유용 또는 방조, 서류 은폐, 조작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진상조사위(위원장 도경자)는 조사결과, 공사대금 미지급금 9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7일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해심원 건물에 균열 등 부실공사가 의심스러운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사건처리를 요청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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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 (사)죽변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임 원 식
피고발인 : 울 진 군 수 임 광 원
한울 본부장 손 병 복
울진 군의원 김 창 오
(사)죽변면발전협의회 전임회장 윤영복
이 사 : 임문정,윤무영,황금식,천창원,안달호(사무국장 겸직)
감 사 : 장성대, 전성군
사무차장 : 황백천 사무원 : 윤미경
◆고발내용
▲울진군수 직무유기 : 해심원신축허가 관청으로서, 민간 자본보조 136억 예산지원 감사 감독책임 방임하고, 준공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정산지시 공문만 5회 발송. 아무런 법적조치 않았고 정산보고도 받지 않고 방치한 상태, 금년초에 6억 8천만원 불법 추가지원, 모든 책임은 울진군수에게 있음.
▲한울본부장 직무유기 : 자본보조 8억지원, 부지 매입을 위한 편법지원 사업자지원사업 65억 예산지원 감독책임
▲군의원 직무 유기: 죽발협 사태에 대하여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의원이 아무런 조치도 않음, 군의원으로서 관련서류 제출 군정질문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책임회피, 이러한 상황에서 정산도 하지 않았는데, 울진군수에게 추가예산 6억 8천만원을 요청하여 지원한 것은 불법행위.
▲죽발협(전)임원,감사 각종 범죄혐의 연대책임 직무유기...
공익 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배 - 공사대금 미지급금 9억여원 발생, 업무상 횡령, 유용 의혹이 있으며, 회의록 서류 변조의혹 해심원신축 과정에서 정산서류 은폐, 폐기, 변조, 조작의혹, 부실시공으로 안전에 큰문제가 발생,
20억 자본보조 간판사업 집행부정 의혹 건, 임원의 집행 공동 연대책임, 감사의 불법집행 방조혐의 등 감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사무차장 황00 사무원 윤00은 여러 정황상 동조세력으로 공범의혹이 있는 자들이며, 상세내용은 첨부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고발인: 죽변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원식/부위원장 : 최창우,남계문/ 진상조사단장 : 도경자/ 간사 : 전석재/ 위원:김창오,고시영,김길복,김상진,김영숙,김우출,남기하,남학수,남형원,문종악,박영도,박효환,서순조,이명조,장철중,전용우,주상봉,주원규,지영근,최현준,하정만.
첨부 : 1. 복지센타(해심원) 신축관련 진상조사보고서 1부
2. 울진군복지센타 집행내역 1부
3. 인테리어 도배장판 서류 1부
4. 태영산업 서류 계약서등 1부
5. 사문서위조 회의록 1부
6. 서한컨설턴터 가압류건 1부
7. 물품대금 미급금 1부
8. 간판사업 관련진술서 1부
9. 복지센타(해심원) 부실공사 조사보고서 1부
10. 죽변면민 서명부 1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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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면민여러분!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이 맞습니까?
죽발협 비대위 제3차 성 명 서
존경하는 죽변 면민여러분! 죽변면 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총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면민들로 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활동하여 오면서 2차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죽변면민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등 11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특별감사 및 조사 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죽발협 (전)임원들의 인수인계 거부 및 업무방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심원 신축관련 현안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정산 보고를 하지 않고, 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이 발생되어 업무상 불법 집행의혹과 해심원의 부실시공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과 안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4월 24일 죽발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개정, 차기 임원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여 경상북도에 개정 정관을 제출하여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창오 군의원이 해임된 전직 임원들과 부화뇌동하여 총회의장을 맡아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태를 수습해야 함에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인가요?
이에 우리 비대위는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지역안정을 찾기 위해 5월 4일 영덕검찰청에 울진군수를 비롯 김창오군의원, 한울본부장, 죽발협 (전)임원, 이․ 감사 직원을 포함하여 직무유기, 업무상횡령, 유용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심원 신축과 관련하여 감독관청인 울진군은 지금까지도 사법부에 사건이 계류중이란 핑계로 방임 및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김창오 군의원 또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대변하고 불의에 앞장서고 있는 행태와 비상대책위가 불법집단이 아님에도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행위는 면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의원에게 직무유기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의원이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발협 정관이 잘못 제정된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잘못 운영되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법률, 조례, 관습의 상위법에 위배되어 제정된 정관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며, 공익을 위한 단체가 공공선을 지키지 못하였고 법인의 임원들 전체가 공동으로 연대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군의원이 왜 잘못을 덮고 면죄부를 줄려고 합니까? 군의원은 군정을 감독, 감시하는 행정사무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준공된 지 10개월 동안 해심원 신축관련 하여 정산을 하지 않으면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김창오 군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까? 비상대책위가 해야 합니까?
울진군의 예산심의, 결산심사 권한은 군의원에게 있지요? 사업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정산도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6억 8천만원을 예산 지원을 요구한 군의원이 정상업무 수행입니까? 사법부 계류 중에 있어 특별감사 할 수 없다 하면서, 136억원 이외에 6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울진군수는 적법하게 집행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면민여러분!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이 맞습니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선 총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대된 군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구속자 구명 운동에는 서명을 하고 죽변을 바로세우고 부정부패 척결하는 비대위 서명운동에는 동참하지 않고 왜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요?
지금이라도 김창오 군의원께서는 정의로운 대표가 되어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문제해결에 앞장서길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면민여러분! 죽변면 발전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법적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해결할 것이며,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하루빨리 지역이 안정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비상 대책위에서는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여 차기 집행부를 구성발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5월 4일
죽변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죽발협(해심원)현안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경상북도지사 : 공익법인 승인관청,사업,회계감독책임.공익설립법인에관한 법률제16조,17조 감사업무 미이행(시행령17조). 시행령(이사취임승인,취소 시행령26조),
★울진군수 : 해심원신축 허가 관청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지원136억 감사 감독 책임방임 준공 10개월 경과하도록 정산지시 공문만 5회 발송 아무런 법적조치 않았고,
정산보고도 받지 않고 금년초에 6억 8천만원 지원한 것은 불법집행... 모든 책임 울진군수에게 있슴, 직무유기
★한울본부장 : 자본보조 8억지원, 부지 매입을위한 편법지원 직무유기.
★죽발협임원감사 : 1>임원의 집행 공동연대책임 2>감사의 방조 직무유기
3)사문서위조건(회의록위조) 4)간판사업집행부정의혹건 5)각종중요서류은폐 문서 페기의혹
6)위의1,2항은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19조2항, 3항위배의혹
★군의원 : 죽발협 사태에 대하여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의원이 아무런 조치도않음, 군의원으로서 관련서류제출 군정질문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책임해피 이러한 상황에서 정산도 하지않았는데, 추가예산 6역 8천만원을 울진군수에게 지원요청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직무를 유기하였음.
◆해심원신축 공사대금 미 지급금 현황
1)일진종합건설 : 주차장 및 추가공사대금 약 6억원 미지급
감리비대금 대납금 3,600만원, 설계상 안전 진단 3회
공사지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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