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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 담당 변호사 보고회

  • 입력 2015.05.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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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일 저녁 7시, 울진군 죽변면사무소 2층

울진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맡고 있는 변영철 대표 변호사가 6월 1일 저녁 7시 죽변면사무소 2층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공동소송중인 재판상황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울진원전주변 10km내에 거주하는 북면, 죽변면, 울진읍 주민 123명이 공동소송에 참여를 하였다. 지난 4월10일 부산동부지원에서 공동소송 1차 변론 기일로 추인되었으며, 오는 6월19일 2차 변론 기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울진주민 측 공동변호인 7명이 선임계를 내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7월에는 크리스 버스비 박사(ECRR유럽방사능 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가 한국에 와서 법정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소송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991년∼2011년, 20년동안 용역비 100억원으로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가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30km밖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갑상선암이 2.5배가 많다는 내용이 토대로 했다.

또한 2014년 10월 17일 고리 원전 주변지역 10km내에 20여 년간 거주했던 주민이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피해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1천5백만원 승소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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