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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정신분열1급)의 기초생활비를 병원에서 임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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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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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서, 횡령한 병원이사장 등 피의자 등 2명 검거!

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영덕군 영덕읍에 거주하는 모병원 원무과 직원 및 병원이사장을 검거하였다.

201212월경 영덕군 영덕읍소재 A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던 당시 입원환자인 B씨가 기초생활수급자(정신분열1)이고 특별히 보호하는 가족이 없는 점을 악용해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들은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거래처의 외상 독촉을 받게 되자 이사장의 지시로 담당직원이 B씨의 통장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속적으로 입금된 금 6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병원 외상거래 채무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가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사과 경위 정인찬(010-5115-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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