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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노인 경로행사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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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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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42년 전인 1973년 울진면사무소에서 울진면에 소속된 각 마을 이장들에게 발송한 관문서(官文書)이다.
  
문서에서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울진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마을 이장들이 해당 노인들에게 구두상으로 이런 사실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울진면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는 “연말을 즈음하여 군민의 정성어린 참여로 경로사상을 살리고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명랑한 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울진면사무소 총무계 1460-1521호로 발송된 문서는 세밀하게 각 부락의 참석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꽤나 이채롭다.
  
초청 인원은 각 마을의 인구 비율 내지 노인 인구 비율을 고려한 듯 읍내 1리 23명, 읍내 2리 20명, 읍내 3리 14명, 읍남 1리 10명, 읍남 2리 2명, 읍남 3리 2명, 읍남 4리 8명, 연지 1리 3명, 연지 2리 1명, 연지 3리 1명, 온양 1리 6명, 온양 2리 5명, 고성 1리 5명, 고성 2리 3명, 명도 1리 4명, 명도 2리 3명, 정림 1리 2명, 정림 2리 1명, 정림 3리 2명, 호월 1리 2명, 호월 2리 2명, 호월 3리 1명, 신림리 2명, 대흥리 2명 등 총 123명이다.
  
문서는 생산될 당시의 일반적인 출판 방식대로 인쇄용지의 등사 원지를 철필로 긁고 난 후 등사판(가리방)으로 밀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노령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산 자녀 감소, 의학과 과학의 발달, 소득 증가,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 변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령 인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복지 제도나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는 이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인들이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한 최초의 단체는 1968년에 만들어진 ‘전국노인단체연합회’이다.
  
하지만 이 단체는 실제 자신들의 권익 보호보다는 애국 민족 운동이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치우쳐 있었다.
  
1969년 전국노인단체연합회는 ‘대한노인회’로 개편되면서 청소년 선도, 자원봉사,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 노인 여가 시설과 취업 기회의 확대 사업을 전개시켰지만 자신들의 권익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75년 설립된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다음해에 노인복지법을 초안한 다음 입법 청원 운동을 수년 동안 전개함으로써 마침내 1980년 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노인 권익 운동의 획기적인 성과물로 손꼽히는 노인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경로 우대증 제도, 경로 헌장 제정, 노령 연금 제도, 고령자 고용 촉진법, 요양 시설 확충 등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줄줄이 추진된다.
   
결국 노인들의 권익을 위한 노인 시민권의 가치 정립과 확대는 현재의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1973년에 울진면사무소에서 생산된 관문서 한 장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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