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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도의원, 「경북도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입력 2015.06.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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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자활지원계획수립․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인증자활기업․자활생산품 우선 구매’ 규정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울진)․이정호(포항) 의원은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5월 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자활 지원 계획 수립, 자활 사업 지원, 광역 자활 센터 설치․운영, 자활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인증 자활 기업, 자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북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20개소의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481명, 자활 사업단 154개소, 자활 기업 114개소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지원과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이주․이정호 의원은 “자활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근로 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회 복지 대상자의 자립 생활을 지향하는 사회 복지 정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은 장기적으로는 복지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정책으로, 조례 발의에만 머물지 않고 경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참여자의 경험 등이 반영된 다양한 자활 사업의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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