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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성명서

  • 입력 2015.06.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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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배포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이세진 울진군의회의장은 퇴진하라!

도박혐의, 막말횡포에 이어 이제는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자신의 정원에 심은 짓, 소위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는 이세진 울진군의회의장은 사퇴하라!

이번 사건이 일어난 식사자리에 동행한 울진군의회 의원들과 울진군민들이 증명하는 언양의 어느 음식점 분재용 소나무 도둑질 사건은 지난 도박사건처럼 유야무야될 수 없는 사안이다.
당장 사퇴하라!

자격미달 군의원의 추태는 민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 울진군의회의장이 저지른 이번 도둑질 혐의는 울진의 위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고 울진군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권한과 의무규정 중 의무로는 첫째 공익우선의 의무, 둘째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셋째 지위남용의 금지 의무, 넷째 겸직금지의 의무, 다섯째 기타 타인 모욕 금지의무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상기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징계책임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지울 수 있다.

군의원은 군민의사를 대변하는 법률적 대의기관이며,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는 견제기관이며 군민의 대변자이고 의장은 특히 군의회의 총괄적 책임자이다.

울진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울진군의 이름을 먹칠하고 울진군민들에게 치욕을 안겨준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과 이와 같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울진군의회의원들도 이미 울진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위를 잃어버렸다.
지금 당장 동반 사퇴하라!

울진군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다. 군의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인지 준엄하게 자문해 보기를 바라며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울진군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세진 군의장은 군의장과 군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울진군의회는 울진군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세진 군의회의장과 동반 사퇴하라!
 
울진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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