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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봉화․삼척․태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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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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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방재법’ 개정으로 최대 30km로 확대...‘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3~5km)’과 ‘긴급 보호 조치 계획 구역(20~30km) 2단계로 광역화․세분화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구역 재설정>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도>

한울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울진군과 인접한 봉화군·삼척시·태백시까지 최대 30km로 확대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인구수는 기존의 15,686명(경북 15,043명, 강원 643명)에서 재설정 이후 46,987명(경북 36,272명, 강원 10,715명)으로 늘어나고, 기초 지역 최대 반경 30km를 기준으로 하면 52,325명(경북 38,133명, 강원 14,192명)으로 늘어난다.    
  
비상계획구역 확대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 방재법)」이 같은 해 11월 시행된데 따른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이 5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 보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원자력발전소 반경 8~10km의 단일 구역이었지만, 방재법 개정에 사전 소개 개념이 도입되면서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3~5km)’과 ‘긴급 보호 조치 계획 구역(20~30km)의 2단계로 광역화․세분화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전 반경 30km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방호약품 확충, 신규 편입 지역에 대한 방재 훈련 실시, 구호소 추가 지정, 대피․소개 계획 등의 방사능 방재 매뉴얼 제·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해당 지자체 등과 협력·추진하여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 기준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정승영 원자력비상대책실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으로 거시적인 프레임이 확정됐으므로 매뉴얼 반영과 각종 훈련 체계를 잘 만들어가야 한다”며, “비상계획구역의 광역화에 따라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의 비상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 보호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S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사선 비상시의 노하우 전수와 함께 방사능 방재 연합․합동 훈련 평가 등을 통해 비상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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