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발협 & 비대위, 각각 차기 임원진 선출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며 지루한 공방 예고...주민들, 죽변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지장 초래할까 우려
비대위, 5월 4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울진군수·김창오 군의원·한울원자력발전소 본부장·죽발협 전 임원진 등 10명을 직무 유기·업무상 횡령·유용 혐의 등으로 고발...죽발협, 경북도‘(죽발협)정관 변경 허가 공문’관련해 문서 위조 의혹 제기하며 또 다른 공방 예고

(사)죽변면발전협의회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월 27일 구성된 비상대책위(위원장 임원식)가 활동 중인 가운데, 죽변면발전협의회가 5월 14일 별도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죽변면을 대표하는 단체의 체제가 외견상으로 양두마차(兩頭馬車) 형식을 띄면서 두어 달 가까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비정상적으로 질주하고 있어, 이를 관망하는 주민들의 시선은 점점 냉랭해지는 분위기다.
이는 현재 죽변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죽변항 국가 어항 이용 고도화 사업’,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조성 사업’, ‘비상활주로 등 군사시설 폐쇄 후 민간 이양 사업’, ‘바이오에너지 시범 플랜트 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자칫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죽발협은 5월 14일 정회원(대의원) 130명 중 참석 48명, 위임 20명 등 성원 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김창오 군의원 주재로 2015년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 결산 보고’, ‘감사 보고’, ‘2015년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정관 수정(안)’, ‘이사 구성 인원(안)’, ‘(차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이사 구성 인원은 9명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 선거 일자와 방식 등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했다.
특히 정기총회를 통해 죽발협 대의원들은 앞서 구성된 죽변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해산했다.

(사)죽변면발전협의회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월 27일 구성된 비상대책위(위원장 임원식)가 활동 중인 가운데, 죽변면발전협의회가 5월 14일 별도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죽변면을 대표하는 단체의 체제가 외견상으로 양두마차(兩頭馬車) 형식을 띄면서 두어 달 가까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비정상적으로 질주하고 있어, 이를 관망하는 주민들의 시선은 점점 냉랭해지는 분위기다.
이는 현재 죽변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죽변항 국가 어항 이용 고도화 사업’,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조성 사업’, ‘비상활주로 등 군사시설 폐쇄 후 민간 이양 사업’, ‘바이오에너지 시범 플랜트 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자칫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죽발협은 5월 14일 정회원(대의원) 130명 중 참석 48명, 위임 20명 등 성원 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김창오 군의원 주재로 2015년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 결산 보고’, ‘감사 보고’, ‘2015년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정관 수정(안)’, ‘이사 구성 인원(안)’, ‘(차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이사 구성 인원은 9명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 선거 일자와 방식 등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했다.
특히 정기총회를 통해 죽발협 대의원들은 앞서 구성된 죽변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해산했다.
정기총회를 마친 후 죽발협 임원진 전원은 사의를 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죽발협과 비대위가 각각 내건 현수막이 대조를 이룬다
앞서 3월 27일, 죽발협 회원 100여명은 ‘2015년 정기총회’를 열고, 죽발협 임원진의 일괄 사태를 주장하며 ‘이사진 해임의 건’을 의제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2015년 업무 보고’, ‘2014년 결산 보고’, ‘감사 보고’의 건과 ‘이사 선임 건’은 향후 구성되는 새 임원진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월 3일자 대주민 성명서를 통해 ‘죽발협 전반에 관한 인수를 추진했지만 전임 임원, 이사, 감사, 사무국장이 인수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방해하는 만큼, 주민 서명을 첨부한 진정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법적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비대위가 주장한 죽발협의 현안 문제는 ‘죽발협 및 해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인수 거부’, ‘해심원 준공 후 10개월 동안 울진군에 정산·결산 보고 미이행’, ‘해심원 건물 미등기’, ‘해심원 공사비 130억원 중 71억만 하자 보증 되어 있고, 나머지 미보증 의혹’, ‘해심원 공사 금액 중 미지급금 다수 발생’, ‘죽변 옥외광고 시범 거리 조성 사업(간판) 집행 의혹’ 등이다.
이에 죽발협은 4월 9일자로 반박 성명서를 내고, ‘기본적인 성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기총회와 비대위 구성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죽발협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3월 27일 총회가 무효임을 밝히고 (정식으로)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겠다’며, ‘차기 집행부가 선출되면 현 임원진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비대위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므로 인수해줄 의무가 없다’, ‘울진군 정산 보고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해심원은 취·등록세를 납부한 상태로, 등기 이전은 울진군과 협의하고 있다’, ‘하자 보증이 필요한 공사는 전부 하자 보증을 받았다’, ‘해심원 공사 금액 중 미지급금은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사업은 울진군이 선정해 시행한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4월 16일자 성명서의 경과보고를 통해 ‘죽발협의 인수 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면민 서명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4월 3일 죽변 5일장에서 주민 2천명 서명 받음’,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정관 개정 심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정’, ‘4월 14일 비대위 자체 죽변 현안 관련 진상조사단(단장 도경자)을 구성’ 등의 사항을 면민들에게 알렸다.
비대위는 이 성명서에서 4월 3일 주민들이 날인한 서명을 첨부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경상북도지사,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영덕지원 영덕지청, 강석호 국회의원, 울진경찰서, 한울원자력본부 등 11개 기관에 제출하고, 특별 감사와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오 군의원이 5월 14일 죽발협 2015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비대위의 경과보고와 관련하여 죽발협은 4월 20일자 성명서를 통해 ‘사태 수습을 위해 김창오 군의원의 중재 하에 비대위와의 대화를 위한 회의 날짜를 잡고 두 번에 걸쳐 연락했지만, 비대위 위원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3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과 비대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 4일 비대위는 3차 성명서를 통해 ‘사태 수습과 지역 안정을 위해 5월 4일에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울진군수를 비롯한 김창오 군의원, 한울원자력발전소 본부장, 죽발협 전 임원들과 이·감사와 직원 등 10명을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 유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이 성명서에서 ‘해심원 신축과 관련하여 감독관청인 울진군은 지금까지도 사법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핑계로 방임 및 직무 유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김창오 군의원 또한 직무를 태만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대변하고 불의에 앞장서고 있는 행태와, 비상대책위가 불법 집단이 아님에도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행위는 면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5월 12일, 14일 두 번에 걸쳐 비대위 명의로 언론사 기자들에게 ‘경상북도지사 (죽발협)정관 변경 허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향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5월 11일 (임원 선출을 위한)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4일 임원 선출 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죽발협 관계자 등은 “비대위는 4월 24일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 등을 실시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정관 변경 허가 공문을 살펴보면, 비대위가 정관 변경 허가를 위해 경북도에 4월 6일자로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이뤄지기에 앞서 경북도에 정관 변경을 위한 문서가 접수된 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일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 담당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또 다른 각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죽발협과 비대위가 각각 내건 현수막이 대조를 이룬다
앞서 3월 27일, 죽발협 회원 100여명은 ‘2015년 정기총회’를 열고, 죽발협 임원진의 일괄 사태를 주장하며 ‘이사진 해임의 건’을 의제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2015년 업무 보고’, ‘2014년 결산 보고’, ‘감사 보고’의 건과 ‘이사 선임 건’은 향후 구성되는 새 임원진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월 3일자 대주민 성명서를 통해 ‘죽발협 전반에 관한 인수를 추진했지만 전임 임원, 이사, 감사, 사무국장이 인수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방해하는 만큼, 주민 서명을 첨부한 진정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법적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비대위가 주장한 죽발협의 현안 문제는 ‘죽발협 및 해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인수 거부’, ‘해심원 준공 후 10개월 동안 울진군에 정산·결산 보고 미이행’, ‘해심원 건물 미등기’, ‘해심원 공사비 130억원 중 71억만 하자 보증 되어 있고, 나머지 미보증 의혹’, ‘해심원 공사 금액 중 미지급금 다수 발생’, ‘죽변 옥외광고 시범 거리 조성 사업(간판) 집행 의혹’ 등이다.
이에 죽발협은 4월 9일자로 반박 성명서를 내고, ‘기본적인 성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기총회와 비대위 구성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죽발협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3월 27일 총회가 무효임을 밝히고 (정식으로)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겠다’며, ‘차기 집행부가 선출되면 현 임원진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비대위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므로 인수해줄 의무가 없다’, ‘울진군 정산 보고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해심원은 취·등록세를 납부한 상태로, 등기 이전은 울진군과 협의하고 있다’, ‘하자 보증이 필요한 공사는 전부 하자 보증을 받았다’, ‘해심원 공사 금액 중 미지급금은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사업은 울진군이 선정해 시행한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4월 16일자 성명서의 경과보고를 통해 ‘죽발협의 인수 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면민 서명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4월 3일 죽변 5일장에서 주민 2천명 서명 받음’,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정관 개정 심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정’, ‘4월 14일 비대위 자체 죽변 현안 관련 진상조사단(단장 도경자)을 구성’ 등의 사항을 면민들에게 알렸다.
비대위는 이 성명서에서 4월 3일 주민들이 날인한 서명을 첨부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경상북도지사,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영덕지원 영덕지청, 강석호 국회의원, 울진경찰서, 한울원자력본부 등 11개 기관에 제출하고, 특별 감사와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오 군의원이 5월 14일 죽발협 2015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비대위의 경과보고와 관련하여 죽발협은 4월 20일자 성명서를 통해 ‘사태 수습을 위해 김창오 군의원의 중재 하에 비대위와의 대화를 위한 회의 날짜를 잡고 두 번에 걸쳐 연락했지만, 비대위 위원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3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과 비대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 4일 비대위는 3차 성명서를 통해 ‘사태 수습과 지역 안정을 위해 5월 4일에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울진군수를 비롯한 김창오 군의원, 한울원자력발전소 본부장, 죽발협 전 임원들과 이·감사와 직원 등 10명을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 유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이 성명서에서 ‘해심원 신축과 관련하여 감독관청인 울진군은 지금까지도 사법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핑계로 방임 및 직무 유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김창오 군의원 또한 직무를 태만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대변하고 불의에 앞장서고 있는 행태와, 비상대책위가 불법 집단이 아님에도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행위는 면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5월 12일, 14일 두 번에 걸쳐 비대위 명의로 언론사 기자들에게 ‘경상북도지사 (죽발협)정관 변경 허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향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5월 11일 (임원 선출을 위한)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4일 임원 선출 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죽발협 관계자 등은 “비대위는 4월 24일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 등을 실시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정관 변경 허가 공문을 살펴보면, 비대위가 정관 변경 허가를 위해 경북도에 4월 6일자로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이뤄지기에 앞서 경북도에 정관 변경을 위한 문서가 접수된 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일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 담당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또 다른 각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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