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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부대 군사 시설 신축...도시 여건 고착화 우려

  • 입력 2015.06.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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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5㎡ 부지, 연면적 1,897㎡, 건축 면적 632㎡ 규모...지상 3층 생활관 1동·지상 1층 간부 숙소 2동 신축, 6면 규모 주차장 신설
주민들,‘수십 년 전부터 재산권 행사 지장...부대 이전 후 민간 이양 원하는데, 성장 동력 잃고 도시·정주 여건 고착화 우려된다’입 모아



지역 주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죽변면 3리에 위치한 ○○ 군부대 부지 안에 군사 시설인 ‘해안 소초 생활관’이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죽변면을 일차적으로 상징하는 장소인 이곳은 뒤쪽으로 동해바다, 앞쪽으로 죽변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더블조망권을 갖춘 알짜배기 터로써, 전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회 공익 개발에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특히 군부대 부지의 민간 이양을 주장해 온 주민들은 군사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경우,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죽변면이 성장 동력을 잃고 어려운 도시 여건을 더욱 고착화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군부대 4,205㎡(약 1,272평. 공부 면적 10,654㎡) 부지에 연면적 1,897㎡(약 574평), 건축 면적 632㎡(약 191평) 규모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죠 생활관 1동(1,843㎡, 약 558평)과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간부 숙소 2동(54㎡, 약 16평)을 신축하고, 6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 중에 있다.


  
5월 중순 현재, 육안으로 확인할 때 최소 60~70%의 공정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해안 소초 생활관 건립은 특히, 2011년 전면 개정된 후 일부 개정을 거쳐 2014년 7월에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건축 신고, 허가, 준공 검사까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만 통보하도록 규정한 특례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국방·군사 시설 신축은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더라도 울진군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사업 계획 승인, 실시 계획 승인, 인·허가, 준공 검사까지 해당 지자체와는 상관없이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그 결과만 일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죽변면 주민들은 철저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부대 건물 신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 K(47세. 상업)씨는 “설마 하다가 나중에야 군부대 안에 군사 시설 용도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걸 알게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수년 내에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고, 저곳에 생활 체육 공원 등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믿어왔다. 그런데 부대 안에 새로 건물까지 짓는걸 보면 민간 이양은 영영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4월 초순경에 어렵사리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군부대 내의 건물 신축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김창오 군의원은 “○○부대가 위치한 부지는 죽변면에서 가장 조망권이 뛰어난 곳으로 개발 잠재력 또한 큰 곳이다. 그런 곳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동의 절차 없이 군사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죽변면은 공군 비상활주로, 해군 부대, 육군 레이더기지 등 각종 군사 시설로 인해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군사 행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재 쟁점화 되어 있는 해심원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일단락되고 나면 국방부 등의 관련 기관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군부대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립중인 건물은 민간이 이양 받게 되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국방·군사 시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 시설의 원활한 사업 수행 도모’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논리는 절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종 군사 시설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당한 죽변면 주민들이 ○○부대 내 군사 시설 신축을 계기로 향후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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