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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입력 2015.06.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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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16,995건 192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은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부과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에 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및 덤프트럭 등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번 6월 정기분에 연세액 전액을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월(10%할인)과 3월(7.5%할인)에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고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내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89-65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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