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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의원, 이세진 前울진군의회의장 징계요구 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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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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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울진군의회의장의 소나무 분재 절도 사건이 한 달이 지나가지만 군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이세진()의장의 의원직 사퇴는 물론 의원전체 동반사퇴까지 요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세진 ()의장은 군민들의 의원직 사퇴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고, 군의회 의원들도 그동안 2차례의 성명서와 직·간접적으로 의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해왔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이세진 ()의장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군민들과 약속한 대로 징계 요구 건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청렴·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대상의원은 2015521일 동해 중부선 울진구간 노선 설계변경 항의 방문차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부산)를 다녀오던 중 울산시 울주군 A식당에서 방범용 CCTV를 직접 조작한 후 화단에 식재된 약 80cm 정도의 분재용 소나무 한 그루를 절취한 혐의로 2015615일 울진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취혐의, 도박혐의, 막말파동, 사찰내 흡연으로 울진군과 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와 명예를 실추하였음으로 징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인 지난 64일 인천동구의회에서 현역 구의원을 제명시킨 사례를 보면 운영위원회 등의 의회 업무 불참, 회기 중 심의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집행부 회의 참석, SNS를 통해 동료 의원들 비하 용어 게재, 동료 의원 간 갈등 조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의원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의 인천동구의회 의원의 제명 사례를 비교해보면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의 소나무 분재 절도사건은 제명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울진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하게 되었지만 이세진 ()의장을 선택해주셨던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평해읍, 후포면민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땅바닥에 떨어진 군의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71
(이번 징계 요구 건은 장시원 의원이 요구하였고 김창오, 남은경, 백정례, 안순자, 장유덕 의원과 임형욱 부의장이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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