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의회는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20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에서는 「울진군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개 조례안이 제·개정됐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됐다.
제·개정된 조례는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교통 약자의 편의 제공을 통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농어촌버스 폐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로써,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운행 방법은 마을 주민들의 사전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행 요금은 대당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조례에서는 운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복택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후 관리와 비용 지원 중단을 규정함으로써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복합 다양해지는 군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군정을 자문하는 등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치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12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례 가운데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주요 군정 정책 수립과 방향에 대한 사항,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은 6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제7조와 제8조는 효율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협의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11조는 위원의 해촉 사항을 질병이나 품위 위반, 임무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로 규정했다.
◆「울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4조는 법령과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매년 1년 단위로 성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6월말까지 성과 계약 내용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 책정 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제7조는 법 제21조 제2항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설립 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출자 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로 규정했다.
제11조는 성과 계약 달성 정도 평가와 경영 실적 평가 등을 위한 경영 평가단의 구성·운영과 구성 인원에 대한 자격 요건, 권한과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는 경영 실적 평가와 경영 진단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관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개정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
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군 입대 당일 입영 부대까지 배웅할 시 1일의 특별 휴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은 15일의 장기 재직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신설했다.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조례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설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진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활동 증진, 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울진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울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조례는 경로당 위주의 활동 공간이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의 제한성과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앞서 울진군은 군민의 24%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울진읍에 소재하는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인근에 지난 2014년 4월부터 울진군 노인복지관을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6월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울진군은 울진군노인복지관 건립 완공 후의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는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이용 대상 등 시설의 설치에 따른 내용을 규정했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그동안 울진군이 노인들의 결식 예방과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인, 경로당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실시해온 ‘경로당 공동 취사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기존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경로당에 대한 비용 보조 규정을 보완하여 경로당 공동 취사제의 목적과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4조는 경로당 공동 취사제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고, 제5조는 경로당 공동 취사제의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는 울진군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조례는 조례 제명 중 ‘부동산 중개업법’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했고, 근거 법령과 조항을 변경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울진군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통합된데 따른 제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제1조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을 ‘농어촌 정비법’으로 개정했다.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는 ‘주택법’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조례 제16조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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