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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식량․원예작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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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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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품목에 대해 오는 817일까지 농업인들로부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2014년 수입물량과 국내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농업인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판매증명서 등) 갖추어 618일부터 817일까지 2개월 동안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전년도에는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세가지 품목에 대해 864농가 9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작물별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피해보전직불금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한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정과 원예특작팀(054-78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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