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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울진군산림조합 인사 통지서

  • 입력 2015.07.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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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972년 10월 23일 울진군산림조합에서 생산된 공문서로, 인사권자인 조합장이 10월 11일자로 서기(書記) 유극상씨의 직(職)을 면하고 주동락씨를 서기에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서무계 200-207호로 생산된 공문서는 각 마을의 산림계장들에게 발송됐다.
  
‘산림조합중앙회(山林組合中央會)’는 산주(山主)들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산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9년에 창립된 ‘중앙산림조합연합회(中央山林組合聯合會)’를 모태로 설립됐다.
  
울진군이 소속돼 있던 당시의 ‘강원도 산림조합연합회’는 1950년 3월 30일에 중앙산림조합연합회의 인가를 얻어 설립됐고, 이에 울진군에서는 사단법인 울진군 산림조합으로 발족했다.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1960년에 ‘대한산림조합연합회(大韓山林組合聯合會)’로 명칭을 바꾸고, 이 연합회는 1980년 7월 22일에 현재의 명칭인 ‘산림조합중앙회’로 개칭한다.
 
명칭 변경에 앞서 1980년 1월 4일에는 「산림조합법(山林組合法, 법률 제3231호)」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7월 19일에는 「산림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 제9969호)」이 제정․공포됐다.
  
특히 대한산림조합연합회가 산림조합중앙회로 개칭할 당시에 경과조치((經過措置,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정한 법규))에 의거해서 「산림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는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았다. 
  
1980년에 제정․공포된 「산림조합법」은 1993년 6월 11일, 「임업협동조합법(林業協同組合法, 법률 제4556호)」으로 개정되어 공포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14020호」에 따라 ‘산림조합’에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 5월 1일에 ‘임업협동조합’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정책에 따라서 ‘산림조합’으로 재출범한다.
  
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 자원 조성, 산림 협업 경영, 임산물 유통, 산림 경영 기반 구축, 해외 임산 자원 개발, 금융 지원 업무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주 등을 포함하여 5,200여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울진군산림조합은 1991년 10월에 임산물 저온 저장 창고를 준공한데 이어, 1992년 12월 목재 집하장을 준공하고, 2000년 6월에 현 청사를 신축했다.
  
현재 울진군 산림조합은 울진 금강송 송이의 부가 가치 확보, 수목장(樹木葬)․금강소나무 보급, 장뇌삼․산채 재배 등을 통한 조합 자립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자료는 등사 원지를 철필로 긁어 등사판(가리방)으로 밀어 생산된 문서로, 울진 지역의 산림사와 시대상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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