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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입영(入營) 장정(壯丁) 환송식(歡送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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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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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사진은 단기(檀紀) 4285년(1952년) 10월 24일 온정면 주민들이 동네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며 배웅하는 환송식장(歡送式場) 광경이다.
  
사진속의 입영 장정들은 2년 정도 앞서 1950년 12월에 긴급히 제정된 「국민(國民) 방위군(防衛軍) 설치법(設置法)」에 따라 국민 방위군으로 강제 소집되어 전쟁터로 향하는 이들이다.
  
사진이 촬영된 1952년 10월은 6.25 한국전쟁(韓國戰爭)이 발발한지 2년이 넘은 시점으로, 남한과 북한 양쪽 모두 엄청난 인명과 물질적 손실을 입으면서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이다.
  
그런 만큼 당시에 군대에 입대한다는 건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것이었음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동네 주민들은 입대하는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며 송별회 자리를 만들고 기념사진을 찍어 남겼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가 그려진 대형 천에 검은 붓글씨로 전쟁터에서의 건승을 비는 마음을 아로새겨 무운(武運)을 점치며, 부디 무탈(無頉)하게 살아서 돌아 와주기를 빌고 또 빌었을 것이다.
  
전국 각 동네마다 소집 영장을 받고 입대하는 장정들에게 성대한 환송식(歡送式)을 열어 주었다는 기록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1945년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정(美軍政) 아래에서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로 존재했는데, 국군의 모체(母體)인 셈이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됐다.
  
그 당시의 군대는 「호국(護國) 병역(兵役)에 관한 임시(臨時) 조치령(措置令)」에 따라 군 입대를 자처하는 사람들로 군대를 충원하는 의용병제(義勇兵制) 형태로 운용됐다.
  
그러다가 8개월 후인 1949년 8월 6일에 최초의 「병역법(兵役法)」이 공포되면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징병제(徵兵制)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지원제(志願制)를 병용하는 병역 제도가 실시된다.
  
하지만 이 ‘병역법’은 이듬해에 6.25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병역 수요는 1950년 12월에 제정된 「국민(國民) 방위군(防衛軍) 설치법(設置法)」에 따라서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성을 국민 방위군으로 소집하는 방법으로 충당했다.
  
이는 한국전쟁 초기에 대한민국 군 병력의 45%를 잃은 국군이 긴급하게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 법으로써 우리나라 군 징병제의 뿌리인 셈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4년여가 지난 1957년에 개정된「병역법」이 공포되고, 이후「병역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수차에 걸쳐 개정된다.
  
그런데 거듭된 개정에도 변하지 않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는 병역 의무 사항이다.
  
병역은 구체적으로 현역(現役)․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제1국민역(第一國民役)․제2국민역(第二國民役)으로 구분되며,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사진 한 장은 암울하고 칙칙했던 우리들의 슬픈 역사를 반영하는 한국 전쟁 군 입대 환송식 사진으로, 울진 지역의 사회상과 전쟁사에 더해 시대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사진 제공. 황지성 백암온천호텔피닉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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