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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2015년 정기총회 열어

  • 입력 2015.07.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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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아하 범대위)는 3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울진군 현안보고에서 ‘신한울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오산항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국도 36호선 기존국도 복원 추진상황,’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건설,’ ‘한해 비상급수 대책추진 및 북면 상수도 현안사항,’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등을 제시했다.

황이주 도의원은 질문을 통해 “8개 대안사업에 정부와 한수원이 서명을 한 상태에서 돈을 입금 시키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볼 것과 타 원전지역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는지 사례 파악”을 주문했다.

김흥탁 위원을 포함해 일부 위원들은 현안 보고 사항이 너무 많으며, 범대위 구성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집행부가 현안 사업을 두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모임의 취지인 만큼 간단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범대위 행보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의 질의와 응답이 한 시간 넘게 길어지면서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집행위원회의에다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 추후 결과에 대한 공지는 언론사나 우편, 유선 등으로 통보해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들이 집행위원회에 당부했다.

범대위 정관 개정안은 범대위 사무소를 울진읍 소재에서 울진군 관내로 두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울진의 지역 단체별 대표자 또는 회장의 임기를 통상적으로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범대위 공동대표 임기는 새로 선출된 단체 대표가 잔여 임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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