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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윤리특위 구성...이세진 의원 징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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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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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간사, 7월 10일께 선임 예정...향후 자격․징계 심사 벌여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 내릴 수 있어


울진군의회(직무 대행. 임형욱 부의장)가 절도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이세진(李世振, 66세) 전 의장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오늘(7월 7일) 임형욱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석 의원 7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세진 전 의장은 불출석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에 앞서 장시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군의회는 이세진 전 의장의 소나무 절도사건 보도 이후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사과하지도 못했고, 자정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 결과 군민들로부터 동반 사퇴와 의회 해산이라는 요구까지 받으면서도 여전히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의회로 전락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견딜 수 없이 더욱 더 부끄럽고 참담한 것은 이세진 전 의장이 울진 군민과 출향인들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장으로서, 군의원 전체 연장자로서 울진 군민의 명예와 울진군 공직자들의 사기, 그리고 1~7대까지 이어온 울진군의회의 위상을 보더라도 의원직 사퇴 결단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결국 동료 의원으로 하여금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하게 하고, 결자해지는커녕 동료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전 울진군의회 의장의 모습이 같은 의원으로서 더욱 더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는 울진 군민과 출향인들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며, 타 지역 의회의 윤리특위 회부건과 제명건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소나무 분재 절도 사건은 제명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 말미에 장 의원은 “만약 윤리특위에서 제명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부터 의원직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며, “그럴 경우 군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모든 의원이 동반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제안 설명 도중에 이세진 전 의장의 소나무 분재 절도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군의회가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을 의식한 듯 흐느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앞서 울진군의회는 지난 6월 8일 기자 회견에서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세진 전 의장의 사임건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7월 10일께 윤리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현재 군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임형욱 부의장과 사건 당사자인 이세진 전 의장을 제외한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향후 이세진 전 의장에 대한 자격․징계 심사를 벌인 후 해당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투표를 거쳐 해당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본인 사과, 30일 이내 군의회 출석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단독 또는 병행해서 내릴 수 있다.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는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6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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